미국 식품의약청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서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제조해 판매해온 전자상거래업체인 '굿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G마켓을 비롯한 유명 오픈마켓에서 허위광고로 전자파차단 앞치마를 팔아온 굿럭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굿럭은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시료직물의 피부염증 시험만 받고, 자사 앞치마가 FDA의 안정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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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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