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혈중알코올 농도나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을 다음 달 9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을 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0.1% 이상, 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300~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징역 1~3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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