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잘못된 검사지휘 수집"…일선경찰 잇단 토론회

강남권 6개서 시작으로 전국적 의견 수렴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방경찰청·경찰서 단위 토론회가 잇따라 진행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와 달리 일선 토론회는 검사의 잘못된 수사중단 송치명령, 입건지휘 사례를 수집하는 비공개 행사가 될 전망이다.

경찰 입장에서 이의 제기의 근거를 마련하고 여론전에서 검찰을 공격하는 실탄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송파경찰서에서는 이날 강남·수서·서초·송파·강동·방배서 등 강남권 6개 경찰서 소속 경관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린다.

여기서 상당수 경관이 검사의 잘못된 수사지휘 사례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경찰서의 한 경관은 "다단계 범죄수사에서 가난한 대학생의 돈을 빼앗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대거 발생했는데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걸 보면 검사와 업체간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언론이 의혹을 보도하자 영장이 나와 황당했다"고 말했다.

강남권 경찰서의 경정급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가 변호사와 사건청탁, 명품 핸드백 등에 관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해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과정에서 문자를 들여다본다는 건 상식이라 경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자기네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 자신만만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얼마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강조했다.

강동서 관계자는 "정·재계 유명인사가 연루된 횡령·배임사건에는 부장·차장검사 출신의 거대 로펌 변호사 열댓 명이 선임되는 때가 많다"며 "검사들이 영장을 내는데 뜸을 들이면서 구속영장은커녕 압수수색영장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각 지방청ㆍ경찰서 단위로 토론회가 이어지면서 검사의 수사지휘 문제제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고
광고 영역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지난해 8월 광진서의 대원외고 불법찬조금 모금의혹 수사를 검사의 수사중단 송치명령이 잘못 적용된 대표 사례로 꼽는다.

광진서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4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한 뒤 '의견없이 송치'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2004년 모 지역구 검사출신 총선후보 부인의 선거법 사건 수사도 잘못된 입건 지휘 사례로 든다.

당시 검사출신 후보 부인은 집에서 여성당원 39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는데 전체 식비가 입건 기준인 3만원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내사종결 지휘했다.

서른 명 넘는 사람이 집에 갔지만 모두 음식을 먹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남은 음식을 먹었을 수 있다는 논리로 입건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상당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현장에서 보고한 생생한 사례가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