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천억원대의 부실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파랑새저축은행 감사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씨는 1천억 원대 부실대출과 대주주인 조용문 회장에게 5백억 원 불법 대출, 또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4백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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