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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평생교육시설 부실운영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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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프로그램 사용과 회계규정 제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가정형편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과 성인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시설인데 학교장의 보조금 횡령 등 부실 운영이 지적돼왔습니다.

실제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A고는 이사장에게 개인용 차량할부금 등 5천여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B경호고는 통상 시간당 2만원인 강사수당을 7만5천원씩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또 평생교육시설의 학교회계 운영에 대해 정기·수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부실 운영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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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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