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원과 대형마트 직원 처럼 소비자의 폭언에도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들이 소비자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여성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20%가 여성 감정노동자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권위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여성 감정노동자 심층면접 결과 여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과 폭언을 당해도 기업의 손님 최우선 주의 정책에 따라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감정노동자 인권개선 가이드라인을 서비스업종 사업주들에게 배포하고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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