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살림을 책임지는 육·해·공군 중앙경리단이 통폐합되고 대신 국군재정관리단이 창설됩니다.
국방부는 국군재정관리단 창설에 관련한 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합니다..
제정령안은 각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 등에서 맡고 있는 재정 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통합해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관리단은 군인·군무원 급여와 퇴직금, 물품구매 계약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고 단장은 국방부 소속 준장이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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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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