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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조사 방식 바뀐다…소비행태 고려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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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물가 조사 방식이 확 달라집니다. 국민의 소비 행태가 바뀐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통계청은 바뀐 소비 행태를 고려해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43개로 식생활 변화를 고려해 잡곡과 외식 막걸리, 외식 오리고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맞벌이와 단독 가구 증가에 따라 밑반찬과 삼각김밥, 디지털 도어록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IT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요금과 인터넷 전화료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시대 변화상을 고려해 현격히 사용이 준 캠코더와 전자사전 등 21개 품목은 제외됐습니다.

금반지도 자산으로 구분돼 소비지출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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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품목이 약간 줄었지만, 가중치 산정기준 가구를 도시 가구에서 전국 가구로 확대해 물가 조사의 대표도를 81.2%에서 92.9%로 높였습니다.

또, 1인 가구가 늘어 소형 농산물이 많이 소비되는 현실을 반영해 조사대상 농·수산물의 크기와 무게를 줄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반영해 돼지고기와 고춧가루, 포도, 고등어, 마늘 등 5개 품목의 수입산 규격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조사 방식이 물가의 기조적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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