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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개 건설사 '무더기' 공공공사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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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건설사를 포함해 건설사 90여 곳이 조달청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H건설, G건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9개월간의 입찰 제한을 결정했고, 39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25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서류에 위·변조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최근 전수조사를 벌여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꾸민 건설사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권 이내 건설사는 40여 곳에 달합니다.

적발된 건설사들은 입찰 제한 기간 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입찰이 금지되는데다 해외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세금계산서 허위서류 제출 등은 지난 2006년 5월 저가심사제 도입 이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대부분의 대규모 건설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하도급 건설사의 연쇄 부도 뿐 아니라 해외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과 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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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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