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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 하원 발의 '위성부품 이전금지' 법안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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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위성부품 이전금지' 법안을 "우주를 독점물로 만들려는 야망의 발로"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이다' 제목의 '백서'에서 "법안은 인공위성과 부품의 직·간접 이전은 물론 대기권 밖의 우주공간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까지 금지시키도록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우주조약'과 대기관 밖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국제법적 절차를 거쳐 2009년 운반로켓 '은하-2'호로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진입시켰다"며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서는 중국이 최근 성공한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1호와 무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8호의 도킹 소식 등을 자세히 전하고 러시아와 인도, 이란 등의 우주개발 상황을 덧붙여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가 정당했음을 간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하워드 버먼 의원 등이 지난 1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한 나라와 중국, 북한에 대해 '인공위성과 관련 부품'의 이전을 금지하고 북한과 중국, 쿠바, 이란, 수단 등의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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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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