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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맹점단체 통한 카드수수료율 협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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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가 가맹점단체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사와 직접 협상해 결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가맹점단체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가맹점단체의 지위와 역할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가맹점단체가 카드사에 대해 실질적 협상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카드사가 자영업자로부터 가맹점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서 표준약관에 수수료율 체계를 명시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실적을 계약만료 전에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카드 매출액에 대한 입금 예정일은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하고 카드사가 월별로 수수료 공제내역이 담긴 매입·입금 명세서를 가맹점에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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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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