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수업 중 욕설과 함께 특정 정치인을 비방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A교사가 문제 발언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교사로서 수업 중에 욕설을 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은만큼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조만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경기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A교사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1학년 국사 수업을 담당하는 A교사는 지난달 수업 중에 욕설과 함게 일부 정치인들을 비난한 발언이 녹음 파일로 인터넷에 공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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