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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대출'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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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28일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상 차상위 대주주(명의 차주)를 지분권자로 둔 뒤 이들 가족에게 268억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 전일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은 씨는 2002년 명의 차주의 부인 사업체에 대해 재산이나 신용, 재무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3억6천700만 원을 대출해 은행에 손실을 입히는 등 2002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명의 차주들에게 268억8천여만 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씨는 이 과정에서 김종문 전 행장 등에게 "명의 차주들에게 대출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씨는 2008년 8월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지난 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은 씨가 출소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은 씨와 다른 관련자와 대질조사 등을 통해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지를 밝힐 방침이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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