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고소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을 감안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불을 놓은 장소가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한 곳이고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20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알코올 램프에 화약연료 혼합물을 넣고 불을 붙여 의사당 출입통제용 울타리 등을 훼손해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당시 언론사에 국회의사당 근처에 설치한 폭탄이 5에서 10분 뒤에 터질 것이라는 허위 제보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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