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기를 허위로 올린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루폰 유한회사, 하나로드림, 쇼킹온, 나무인터넷 등 소셜커머스 4개 회사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그루폰의 한 직원은 소비자가 실제 구매 후 사용한 것처럼 상품 후기를 140여 개나 해당 게시판에 올렸고, 쇼킹온은 특정 제품을 13개 판매했으면서 200개 넘게 팔린 것으로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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