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건국대 병원 측이 대동맥 판막 등을 성형하는 카바수술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카바수술 관련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의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보건연 연구 책임자 자격으로 직무상 연구 결과를 진술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바수술은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손상된 심장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기존 수술법과 달리 특수제작 링으로 판막 기능을 복원할 수 있도록 독자 개발한 심장 수술법으로 안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건연에서는 카바수술 이후 사망사례 등을 언론에 공개했고, 이에 대해 송 교수 측과 논쟁이 이어지다 지난해 10월 건국대병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검찰에 보건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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