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사업 추진 조건을 맞추기 위해 회사 주식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 회장은 한 주에 33만 원인 그룹 관계사 S사의 주식 만4천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한국계 미국인 M 씨에게 주당 만원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차이나타운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검찰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정비율의 외국 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헐값에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