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오전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신 전 차관에 대해서 이국철 SLS 그룹 회장의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쓴 뇌물 수수 혐의와, 지난 2007년 안국포럼 당시 지인으로부터 차량 리스비용 1400여만 원을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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