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가 필요 없고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전자소송이 도입 6개월여 만에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전자소송 접수사건이 지난 5월2일 도입 후 205일 만인 지난 23일 1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소송 건수는 11만1천819건으로 전체 민사소송의 18.9%를 차지하며, 연말까지 민사사건 4건 중 한 건이 전자소송이 될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소송 가운데 소액 사건이 79.2%, 변호사 조력이 없는 사례도 71.3%에 달해 소액 민사분쟁을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는데 전자소송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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