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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물 차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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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을 임시 차단하도록 한 현행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해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09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문화평론가 변희재 씨를 '듣보잡'이라고 칭하는 글 14 건을 올렸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 측은 변 씨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자 게시물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진중권 씨는 다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헌법소원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위헌 여부는 진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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