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수십억원의 국세 환급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37살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52억여 원의 국세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이 가운데 15억여 원을 주식투자와 명품 구매 등에 쓰고, 나머지는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시가 5억여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를 사들이는 데 탕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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