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다음달부터 학자금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 않고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 대상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연체자이며, 당사자가 재단에 신청하면 소속 대학의 확인을 거쳐 등록 유예 조치됩니다.
올해 8월 기준 학자금 대출자는 모두 127만7천여 명이며 연체자는 5.5%인 6만9천여 명, 신용불량자는 2.2%인 2만8천여 명입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거나 등록될 위기에 처한 7∼8천여 명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다만 재단 측은 유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체자가 성실히 채무를 갚아나가는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마련해 병행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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