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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시정부 직원차에 위치추적장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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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욕시가 직원의 근무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없이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에 대해 뉴욕 항소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항소법원은 전 뉴욕시 노동부 직원 커닝햄이 시 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 정부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시 노동부는 2008년 커닝햄이 무단결근을 하고 출근부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커닝햄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근무태도 불량을 확인하고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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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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