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공중파 아나운서 100명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했다"며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상대로 각각 낸 위자료 지급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대학생과의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비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나운서 개개인이 발언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강 의원에 대한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는 "강 의원 발언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며 1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강 의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