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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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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2천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08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당시 대전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은 2008년 9월 대전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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