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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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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는 언론관계법 폐기를 주장하며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이근행 전 MBC 노조위원장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이 아닌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작년 언론관계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의사당에 침입하거나 MBC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을 인정해 최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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