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를 비롯한 총중량 9톤 이하의 특수차량도 다음주부터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특수차량은 번호판을 인식하기 어려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해소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견인차량이 사고나 고장 차량을 견인할 때나 과적 위험성이 있는 차량, 운행제한 허가 차량은 현행대로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