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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등 특수차도 하이패스 차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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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를 비롯한 총중량 9톤 이하의 특수차량도 다음주부터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특수차량은 번호판을 인식하기 어려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해소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견인차량이 사고나 고장 차량을 견인할 때나 과적 위험성이 있는 차량, 운행제한 허가 차량은 현행대로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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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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