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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 알선 사기 대학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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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교수 임용을 도와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대학 겸임교수 임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월 "경기도의 전문대학 전임 교수로 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유 모 씨로부터 학교 재단 기부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유 씨로부터 "교수 임용이 왜 되지 않느냐"는 독촉을 받게 되자 해당 대학이 재단 측 비리로 교수채용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둘러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대신 다른 대학에 힘써주겠다며 2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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