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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비하 발언, 법원마다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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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아나운서 1백여 명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했다'며 강용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발언은 비상식적이긴 하지만 아나운서 개개인이 이 발언의 피해자로 지칭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2심 재판부는 최근 "강 의원의 발언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강 의원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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