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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혐의, 신재민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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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문채부 신재민 전 차관에 영장 내용입니다. 구속 여부는 28일에 결정됩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해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신 전 차관이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던 지난 2007년부터 1년여동안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그랜저 차량 리스 비용 1천4백만 원을 제공받은 것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겁니다.

김 씨는 신 전 차관의 소개로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만나 검찰 간부를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이 회장에게 수표 2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앞서 신 전 차관에게 적용됐던 1억여 원의 뇌물 혐의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에는 이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신 전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SLS조선 워크아웃 관련 문건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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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해당 문건이 SLS조선과 관련된 청탁을 목적으로 신 전 차관에게 전해졌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8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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