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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으로] 론스타 매각결정…남은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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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론스타 강제매각 명령만으로 잠시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부유출 논란이 후폭풍으로 다가왔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에 전성인 교수 모셨습니다.

<앵커>

먼저 2003년 외환은행 인수자격 따져보자는 게 대법원 판결의 요체이지요?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에 기본적인 내용은 그 동안 금융감독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외면 해 왔는데요.]

<앵커>

자격적 하자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8년 전 일인데 효력이 있겠습니까?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적인 계약을 번복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법의 내용이 너무나 위중하기때문에 당연히 무효화의 논란이 거셀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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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유치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따져 본다면 지금 많이 좀 다른 상황이었든요. 이걸 따지는 것은 무리한 구석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나 그런 내용이 있었고 따라서 유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론스타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란과 판결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차별이다하고 이렇게 받아 들여지면 집단 저항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은행법 적용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요.]

<앵커>

강제매각 명령 처음 나올 때 국민적으로 통쾌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후폭풍을 전혀 예측을 못했다면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저는 금융당국이 이런 후폭풍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앵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강제매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습니다. 이것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겠습니까?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것은 헌재에 낸 가처분인데요,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인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경제학과에 전성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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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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