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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신재민 구속영장 재청구…정자법 위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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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기존에 적용했던 뇌물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24일) 오후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한 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해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뇌물 혐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007년을 전후해 렌터카 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범죄 혐의는 의심이 가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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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신 전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국철 회장의 구명 로비를 입증할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은 신 전 차관은 "신용평가 기관의 보고서에 불과할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신 전 차관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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