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정정해 부풀려 준 혐의로 인천외고 교사 3명과 삼량고 교사 1명에 대해 기소유예하고 교육청에 징계의뢰했습니다.
또 삼량고 또 다른 교사 1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이들 교사를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교사는 생활기록부 가운데 진로지도사항, 독서활동사항, 특별활동상황 등의 일부를 고친 것으로 조사돼 지난 3월부터 10월 사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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