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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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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북한 고위인사와 공작원 등을 만나고 70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 행위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없거나 적극적인 동조나 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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