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이 금융투자회사의 일시적 결제부족대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중 유동성 지원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유동성 지원은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입계약을 체결한 채권을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 방식으로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한 뒤, 같은 날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대상기관은 금융투자회사와 한국거래소 중에서 매년 7월 한차례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합니다.
한은은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일중 유동성 공급이 한은 금융망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을 완화해 결제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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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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