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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유리창 망치로 깨고 절도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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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새벽시간에 금은방에 침입,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훔친 물품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장물 취득)로 진모(4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10분께 대구 중구 교동의 한 귀금속 상가 대형유리창을 건설용 망치를 이용해 부수고 침입, 상가 내에 있던 점포 4곳에서 시계와 보석 등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뒤 진씨 등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훔친 물품들 가운데 시중에 흔치 않은 시계를 차고 다니다 이를 집중 추궁하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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