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38살 노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는 24일 새벽 3시쯤 서울 신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잇길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든 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노 씨는 경적을 울려도 출발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붙잡혔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4%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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