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경제 일간지 기자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시세 차익을 거둔 기업체 경영진 등 1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선위 조사 결과, S사 경영진은 우회상장을 자문해주는 회사의 대표, 경제 일간지 증권부 기자 등과 공모해 해외에 거주하는 전직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A사의 대표이사는 차명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같은 기자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 경제 일간지 기자는 이밖에도 12개사에 대해 해당 종목에 상당한 호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관련 기사를 보도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한 뒤, 기사가 보도된 직후 팔아 부당 이익을 취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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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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