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루탄 사태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심각한 테러"라며 "형법에 정해진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돼 4년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김선동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절차를 거칠 경우 또 정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국회 사무총장이나 국회의장 등 국회를 관리하는 분들이 결정하고 조치할 사안"이라며 "당차원의 조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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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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