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쓴 혐의로 중견 건설사 전 직원 손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모 건설사에서 증권계좌 관리업무를 맡아보며 회사 보유 주식을 판 대금 백20억원을 빼돌려 개인 선물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씨는 수십 차례에 걸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분기마다 증권회사가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회계부서에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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