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국철 SLS 그룹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신 전 차관이 안국포럼에서 활동할 당시, 신 전 차관의 부인이 한 설계 감리회사에서 받은 자문료 5천6백만원의 성격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차관 영장 청구와 관련해 최종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해, 영장 재청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적용 법률 검토를 마치는대로 이르면 23일 늦게나 24일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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