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총 25만명에게 1조 2239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이 1월1일이어서 올해 집값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았고, 별도 합산토지의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75%에서 올해 80%로 높아져 총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6억원 많았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며,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세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지만, 1.2%의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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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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