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승용차 두 종류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00년 1월31일부터 2011년 5월17일 사이에 미국 크라이슬러에서 제작돼 국내로 들여온 지프 그랜드체로키와 그랜드보이저 212댑니다.
지프 그랜드체로키에서는 전기식 냉각팬에 장착된 플라스틱 날개가 분리돼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랜드보이저의 경우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브레이크 패드에서 규정보다 높은 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사람은 수리비에 대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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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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