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고용주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5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22일 밤 8시 반쯤 서울 구로구의 한 주차장에 있던 49살 조 모 씨의 승용차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고용주인 조 씨가 열흘치 임금 150만 원을 주지 않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서 고용주 조 씨는 돈을 줘야 할 곳에서 돈을 주지 않아 임금을 주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