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학교 준비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예용 니스를 환각물질로 흡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니스는 톨루엔이나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등의 환각물질이 포함된 청소년 유해약물로, 청소년에 대한 판매·배포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성부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문구점이 공예용 니스가 청소년 유해약물인 줄 모르고 연령이나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부는 전국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예용 니스 구입시 교사의 지도하에 일괄 구입하거나 교사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공예용 니스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제조업자들을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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