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20W 2인용 전기장판을 하루 8시간,한 달간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1만 1천원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적어 전기장판을 에너지 비용 표시대상 난방기기로 지정하려는 계획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비해 2.15kW 전기온풍기를 하루 8시간, 한 달 간 틀었을 땐 가정용의 경우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무려 20만 1천원이 나왔습니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은 5만 9천원 수준이었습니다.
약 640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산되는 전기스토브도 전기요금 부담이 온풍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온풍기와 전기스토브, 시스템에어컨 등 3가지 기기가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의 16%를 차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기에 대해 에너지 비용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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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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