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계가 높은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하는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등 아웃도어 '빅3' 브랜드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자사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도록 강요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의 경우 병행수입을 방해함으로써 국내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는 야외활동 수요는 물론 일반 캐주얼 시장 수요까지 잠식하면서 최근 2~3년간 급성장해 왔으나 지나친 고가 정책을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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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