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미군 민간인 직원이 공무 도중에 저지른 범죄나 사고 가운데 일부에 대해 일본 법원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양국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주둔군 지위협정에는 공무 중 범죄에 관한 한 주일미군 군인과 군속 모두에 대해 미국이 1차적으로 재판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미 군속의 공무 중 범죄에 대한 1차 재판권은 그대로 미국이 행사하되, 미국 법정에서 재판하기 어려운 사안은 일본 법정으로 넘기도록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이 개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범죄를 저지른 미군 군속들은 대부분 공무 중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받고 징계로 다스려지면서, 미 군속의 음주운전이나 각종 범죄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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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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