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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한 교사 감봉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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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50살 고모 씨가 전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봉 2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헌법상 기본권이나 교육원리를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천9년 10월 12~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후해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시험 감독을 거부했다가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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