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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합의각서 문구대로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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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식 등을 정한 이혼합의각서는 기재된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51살 황모 씨가 전 부인 52살 박모 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황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합의 각서에 '기타 재산권'은 문언대로 아파트를 제외한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모든 공동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파트 외의 부동산도 기타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씨 는 21년간 결혼생활을 한 박씨와 불화로 지난 2008년 협의이혼하면서 "박 씨가 자녀들 부양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경기 군포시 아파트를 갖는 대신 기타 재산권은 황 씨 소유로 한다"는 이혼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공동재산 중 자신 명의로 된 강원 홍천군 부동산 19필지에 대해 당초 합의했던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자 황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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